아파트, 오피스텔, 상가 등 모든 부동산은 취득을 하게 될 시, 등기소를 이용해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을 하게 되있습니다. 부동산을 구매하시는 분들께서 조금이라도 비용을 줄일 수 있는 방법 중 한 가지가 셀프 등기를 하는 것인데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법무사의 도움 없이 아파트 셀프등기 하는 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파트 셀프 등기는 어떤 사람들에게 적합한가?
보통은 아파트를 등기할 경우 법무사를 통해 비용을 지불하여 등기를 하게 됩니다. 만약 자신이 아파트 셀프 등기를 하게 된다면 법무사를 고용하는 비용을 아낄 수가 있지만, 처음 알아보게 된다면 꽤나 많은 시간이 걸리게 됩니다. 그래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가 많지 않으면 시간과 노력을 대신해서 비용을 지불하는 것이 현명할 수 가 있습니다. 그러나 부동산을 매매할 일이 자주 있거나 정보를 습득하는 것이 빠르다면 셀프 등기를 통해 많은 비용을 아낄 수 있습니다.
아파트 셀프 등기 필요 서류
매도인 필요 서류
- 매도 부동산 등기권리증(등기필증)
- 매도용 인감증명서
- 매도인 인감도장
- 주민등록원초본(이전주소 필수)
매수인 필요 서류
- 매매계약서 원본, 사본
- 신분증, 도장
- 주민등록등본 3부
- 토지대장, 건축물대장(정부 24 홈페이지 발급)
-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 취득세신고서(포스팅 하단 파일 다운)
- 등기이전 위임장
매도인에 비해서 매수인이 필요한 서류가 많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매매계약서 원본과 사본을 각각 준비를 해야합니다. 신분증, 도장, 주민등록등본 3부를 준비하고 정부24 홈페이지를 통해 토지대장, 건축물대장을 발급받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와 취득세 신고서가 필요한데 인터넷 등기소에서 자료를 받을 수 있으나, 보시는 분들 편의를 위해 하단에 파일을 남겨두겠습니다.
신청방법
취득세 신고 → 취득세 납부, 채권매입 → 등기소 방문
취득세 신고를 하기 위해 2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직접 시청 또는 구청에 방문하시는 것과 위텍스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취득세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취득세 신고를 하실 때 해당하는 비용을 납부하고, 영수증을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영수증은 추후에 등기를 하는데 사용이 되기 때문에 가지고 있으셔야 합니다.
그 다음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해야합니다. 매매하는 부동산에 대한 공시지가를 통해 매수를 하게 되는데, 새로 건설된 아파트들은 공시지가 산정이 되어 있지 않을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은 경우 부동산 시가표준액을 통해 산정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은행 또는 우체국을 이용해서 수입인지세를 지불하고 등기소를 방문하며 신청을 하게 됩니다. 물론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기 때문에 인터넷등기소를 이용하셔도 됩니다.
셀프등기 주의사항
본래 소유권이전등기는 매수인과 매도인이 모두 함께 신청을 해야합니다. 그러나 시간을 서로 맞추는 것이 대게 어렵기 때문에 보통은 매수인이 매도인으로부터 서류들을 미리 받아둡니다.(위임장, 인감 증명, 등기필증). 셀프등기를 하는 과정이 어려워보일 수 있지만 차근차근 하게 된다면 비용을 아끼시면서 충분히 이루어 낼 수 있으실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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