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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공매 부동산 물건 종류 - 압류재산 국유재산 수탁재산 공유재산

by №Ω☁︎☂︎☽☾ 2021. 5. 24.

온비드를 통해 공매를 처음 해보시는 분들이 가장 많이 하는 질문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압류재산, 국유재산, 공유재산 등 이 중에 뭘 봐야하는 건지에 대해서 가장 궁금해합니다. 간혹 전체로 설정해놓고 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재산마다 치명적인 차이점이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잘 못 하다간 입찰가 보다 훨씬 많은 돈을 더 써야하는 상황이 오기 때문에 이를 예방하기 위해 물건 종류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온비드 부동산 물건 종류

압류재산

압류재산은 명칭에서 알 수 있다시피 세금 체납 밀린 경우 부동산을 압수한 재산을 얘기합니다. 보통 온비드에서 부동산의 가격이 저렴하고, 유찰이 많이 되고, 물건이 가장 많은 곳이 압류재산인데요. 많이 유찰되고 가격이 매우 저렴하다고 해서 무턱대고 입찰을 받으시면 절대 안됩니다. 

 

압류재산 중 임차인이 있는 경우 말소기준권에 의해 돈을 받을 권리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예를들어 3억짜리 아파트의 집주인이 2억에 전세를 놓고 임차인을 구했습니다. 이후 집주인이 세금이 밀리고 재산이 압류당합니다. 이 때 2억 보증금을 낸 임차인은 다시 돌려받아야할 권리가 있습니다. 권리분석을 통해 말소기준권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2억에 해당하는 보증금은 이 아파트를 공매로 입찰한 인수자가 대신 돈을 지불해줘야합니다. 온비드에 3억짜리 아파트가 2억에 올라왔다고 덜컥 입찰을 하는 경우 총 4억의 돈이 필요할 수도 있다는 것이지요. 

 

위와 같은 경우들을 고려해야하기 때문에 공매 물건 중 압류재산은 반드시 권리분석을 한 후 입찰을 참여해야합니다. 권리분석을 하는 방법 또한 추후 포스팅에 연재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유재산, 공유재산

국유재산은 국가 소유의 재산을 의미합니다. 공매에는 앞서 얘기한 압류재산과 같이 세금 체납 문제로 몰수된 부동산도 있지만, 공공기관과 같이 국가가 소유한 부동산 물건도 나옵니다. 예를 들어 공무원 숙소의 경우 국가가 아파트를 사서 제공을 해주는데, 공공기관이 이전되면서 숙소 사용을 할 필요가 없는 경우가 있지요. 이럴 때에는 한국자산관리공사(온비드)에 의뢰를 맡겨 공매로 부동산을 매도하고자 합니다. 

 

압류재산과 달리 국가 소유였던 국유재산은 문제가 있을 소지가 없기 때문에 권리분석을 할 필요도 없고, 인터넷으로 쉽게 공매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점을 꼽자면 해당 과정이 쉽기 때문에 매우 저렴하게 부동산을 잡기는 힘들다는 점이 있습니다. 

유입자산, 수탁재산

금융기관 및 기업체가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 물건을 의미합니다. 유입자산과 수탁재산도 국유재산과 마찬가지로 문제가 될 소지가 거의 없기 때문에 안전한 공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압류재산은 명도책임이 매수자에게 있어 권리분석을 철저히 하고 진행을 해야하지만, 유입자산과 수탁자산은 명도책임이 매도자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기타일반재산, 금융권담보재산

신탁사 또는 금융기관에서 담보로 가지고 있는 부동산 물건을 온비드에 맡긴 것이 기타일반재산과 금융권담보재산입니다. 기타일반재산과 금융권담보재산은 압류재산과 유사하다고 생각하고, 권리분석을 반드시 해야하는 물건입니다. 

정리

권리분석 필요O - 압류재산, 기타일반재산, 금융권담보재산
권리분석 필요X - 국유재산, 공유재산, 유입자산, 수탁재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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