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지는 흔히 건물을 지을 수 있는 땅으로 알려져 토지 중 평당 금액대가 높은 편에 속합니다. 하지만 모든 대지가 건물을 지을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오히려 전,답에 해당하는 농지에서도 건물을 지을 수 있기 때문에 차이점을 정확하게 알고 투자를 하셔야 손해를 보지 않는데요. 오늘은 토지 종류 중 하나인 '대지'에 대해서 제대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건물을 지을 수 있는 토지 = 대지?
부동산 토지 투자를 알아보시는 많은 분들이 대지는 건물을 지을 수 있는 토지라고 생각을 하고 경,공매 및 매매시에 섣불리 대지를 구매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토지를 투자하는 입장에서 수익을 극대화시키기 위한 방법 중 하나는 건축물을 올리는 것인데요. 사실 건축물을 올리기 위해서는 토지 지목은 무관하고 용도와 환경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도로와 인접한가를 예를 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혹시 주택이나 상가 중에 사방이 건물로 둘러 쌓여 도로로 나갈 수 없는 건물을 보신적이 있으신가요? 아마도 본적이 없으실 것입니다. 건물을 짓기 위해서는 반드시 입,출구에 해당하는 도로가 인접하여야 하는데요. 이 같은 조건때문에 오히려 평균 시세가 높은 대지는 건물을 못 지어도, 평균 시세가 낮은 농지(전,답)은 건물을 지을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건물을 지어 수익을 내면 대지, 농사를 지으면 농지로 생각하면 안되는 것이지요.
농지에도 건물을 지을 수 있다면 대지를 볼 필요가 없는가?
질문에 바로 답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토지 투자를 하는데 있어 주변 여건과 상황에 따라서 대지가 유리할 수도, 농지가 유리할 수도 있는 것인데요. 농지와 대지의 차이점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지 | 농지(전,답,과수원용지) | |
취득세 | 4.6% | 3.4% |
농지전용부담금 | X | O |
비교하는 대지와 농지 모두 도로와 인접해서 건물을 지을 수 있다면 어떤 차이점이 발생할까요? 대체로 농지(전,답)은 대지보다 공시지가가 저렴하지만 가장 큰 차이점 2가지를 고려하셔야합니다. 바로 취득세와 농지전용부담금인데요. 취득세의 계산은 간단합니다. 대지는 4.6% 농지는 3.4%로 농지가 공시지가도 저렴하고 취득세도 저렴합니다.
하지만 농지는 농지전용부담금을 따로 내야하는데요. 농지전용부담금을 계산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농지전용부담금 = 농지전용신천면적(제곱미터) X (개별공시지가 X 30%)
개별공시지가가 5만원 초과하는 경우 5만원 한도로 제한함
예를들어 보겠습니다. 약 100평인 330제곱미터 농지를 5000만원에 매매하려고 합니다. 해당 농지의 공시지가는 3300만원입니다. 위의 농지전용부담금 공식에서 의하면 매매가는 신경쓰실필요없이 공시지가만 보시면 됩니다. 330제곱미터에 공시지가가 3300만원이므로 1제곱미터당 10만원의 공시지가로 볼 수 있습니다.
개별공시지가가 5만원을 초과했으며 5만원 한도로 인해 5만원으로 계산합니다. 농지전용부담금 = 330제곱미터 X (5 X 0.3) = 495
결론으로 위 예에 해당하는 농지를 매입할 경우 위와 같이 495만원의 농지전용부담금을 내야합니다.
대지를 매입하실 때의 결론
대지를 매입하실 때 비슷한 조건의 농지가 있다면 반드시 비교해보시고 현명한 투자를 하시기 바랍니다. 가장 먼저 도로가 인접한지를 보며 건축물을 지을 수 있는 여부를 확인해야합니다. 두번째로는 대지와 농지의 취득세, 농지전용부담금을 계산해서 더 좋은 컨디션을 선택하세요. 취득세와 농지전용부담금을 알려면 매매가와 공시지가는 필수이겠지요. 처음 토지 투자를 하시는 분들에게 많은 도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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